※ 광교신도시 생활대책용지 명의변경 등 변경공고(2차, 경기도시공사 제2009-170호) 내용을 첨부와 같이 공고하오니 조합구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광교신도시 실시계획 변경승인(3차,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54호)에 따라 근생 1-③-5, 6, 7번 필지의 면적이 변경(667㎡→720㎡)되어 변경된 공급금액(엑셀파일 참조)을 알려드리오니 조합구성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향후 실시계획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이 있을 시에는 변경된 면적만큼 공급가격 기준으로 정산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공급관련 문의사항은 경기도시공사 광교분양팀 (031-8012-7522,752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