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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2조,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하여 안성원곡물류단지 내 지원시설용지의 양수인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급용지 : 지원시설용지(주차장) P1-1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 929)
○ 신청서 제출 : 2023.11.15.(수) 10:00부터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접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권선동) 경기주택도시공사 판매총괄처 산단판매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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