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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공고 제2015-0054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공고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추가”
[M1,M2,M3을 1순위로 일괄신청하여 낙찰된 경우]
① 계약체결은 각각의 개별필지별로 체결하되, 명의변경 · 계약해제 · 건축인허가 · 주택사업승인 등 토지사용승낙서 발급 · 공사착공 등 각각 개별필지로 처리 불가하고, 일괄필지로 업무처리됩니다.
② 중도금, 잔금 등 납부금액은 M1,M2,M3의 약정금액비율로 입금처리됩니다.
예) 만일 M1블록 1차중도금만 납입한 경우, M2,M3의 1차 중도금의 약정금액비율로 분할하여 입금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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