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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기주택도시공사 기존주택전세임대 입주대상자 선정 안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지원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를 붙임과 같이 발표합니다 대상자에 선정되신분께는 입주 안내 가이드북 발송예정입니다.대상자께서는 우편물 수령 조속히 희망주택을 물색하신 후 계약체결을 완료하시기 바라며, 대상자 유지기간은 12월31일까지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입주 안내 가이드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1. 입주 대상자들은 계약서 작성시점까지 입주자격 조건을 유지해야 하며, 자격 탈락시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2.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계약전까지 모두 상환해 주셔야 합니다. ※ 2022년 기존주택전세임대 대상자 지원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공사 및 담당법무법인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 1588-0466 수원권 : 군포시, 수원시, 안산시, 안성시, 오산시, 평택시, 화성시 서린 법무법인( 031-213-1115, 031-213-3020) 성남권 : 과천시, 광주시, 성남시, 안양시, 여주시, 용인시, 의왕시, 이천시, 하남시 코러스 법무법인(02-2174-2993~4) 고양권 : 고양시, 광명시, 김포시, 부천시, 시흥시, 파주시 덕수 법무법인(02-554-5302, 070-4464-7611) 남양주권 : 가평군,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양평군, 연천군, 의정부시, 포천시 씨케이 법무법인(02-6219-7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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