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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고 제2022-0175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2조,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하여 안성원곡물류단지 내 지원시설용지의 양수인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급용지 : 지원시설용지 SR1-4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 928-5) ○신청자격 : 일반 실수요자(신청자격 제한 없음) ○ 접수개시일(공급신청 개시일시) : 2022.5.2.(월) 10:00부터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접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권선동) 경기주택도시공사 판매총괄처 산단판매부) ○ 분양대상자 결정방법 : 추첨 ※ 기타 세부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 및 첨부된 자료들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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