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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임대 공고

[산업단지] 화성전곡해양산단 토지판매 알선수수료 시행안내

  • 작성부서 : 산단판매부
  • 작성일 : 19.08.07
  • 조회수 : 1852

전곡해양일반산업단지 용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중개 알선수수료를 지급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대상자격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의한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을 하고 알선 당시 영업을 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부동산 중개업자(법인 포함)


2. 대상토지

   전곡해양일반산업단지 內 수의계약 부동산(별첨1 참조) 


3. 수수료 지급 기준

 ◈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가 요청한 구비서류를 제출한 자 

 ◈ 수수료 지급액(부가가치세 포함) : 붙임 참조


4. 구비서류

   - 중개알선 확인서(별첨2)

   - 중개업허가증(또는 개설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통장사본

   -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 간이과세자인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또는 경비 등 송금 명세서


5. 시 행 일 : 2019년 8월 10일 부터


6. 기타유의사항

   - 알선수수료 지급 제도는 우리공사의 토지 공급계획, 계약에 따라 수시로 변경, 중지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해당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알선수수료는 우리공사의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되므로 구비서류, 자격 등에 대해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알선수수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도시공사 도시사업TF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31-8012-7777)

첨부파일 :

  • 토지판매 알선수수료 시행 안내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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