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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 화성동탄(2) 문화복합·근린상업·주차장 용지공급 공고 관련 수정사항 게시

  • 작성부서 : 택지판매부
  • 작성일 : 18.09.03
  • 조회수 : 2912

화성동탄(2) 문화복합·근린상업·주차장 용지공급 공고(8월23일) 관련 입니다.


문화복합11BL 관련 합병 허용기준  등 관련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문구 수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문화복합 11BL : 분할불허, 연접한 획지 합병 허용

첨부파일 :

  • 국토교통부고시제2017-663호(2017.10.13.)_문화복합용지(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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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고시제2017-663호(2017.10.13.)_문화복합용지(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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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동탄(2) 공급공고 관련 수정사항 공지(문화복합용지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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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고시제2018-401호(2018.7.6.)_문화복합용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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