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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임대 공고

[택지] 광교신도시 생활대책용지 공급일정 등 변경공고

  • 작성일 : 09.05.29
  • 조회수 : 13012
■ 광교신도시 생활대책용지 공급일정 등 변경공고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생활대책대상자 중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 협의하여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 경기도시공사 광교분양팀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상속에 따른 수분양권자 변경 확인서를 보내드립니다. 문의사항 : 경기도시공사 광교분양팀(031-220-3235, 3233)

첨부파일 :

  • 광교 생활대책용지 공급일정등 변경공고문(5[1].2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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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이택포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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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생활대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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