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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임대 공고

[주택] 동탄레이크파크 자연&e편한세상(A94BL) 공공분양주택 중복 청약 신청 유의 사항

  • 작성부서 : 주택공급2부
  • 작성일 : 23.10.19
  • 조회수 : 10259

① 국민주택 청약 신청자의 세대원이 민영주택 중복 청약 신청 후 모두 당첨 시, 청약신청자 본인의 국민주택 당첨분은 재당첨제한에 따라 부적격 처리 됩니다.

(단,청약 신청자의 국민주택 특별공급과 세대원의 민영주택 특별공급 중복 청약 신청 불가)


② 동일주택형(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내 청약신청자 본인의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중복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특별공급 우선,일반공급 무효 처리)


③ 민영주택의 경우 청약신청자 본인의 청약 신청과 세대원의 민영주택 일반공급 중복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청약신청자 본인과 세대원의 민영주택 특별공급 중복 청약 불가)


④ 국민주택의 경우 청약신청자 본인의 청약 신청과 세대원의 국민주택 중복 청약 신청은 불가합니다.


※ 보다 자세한 청약신청 관련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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