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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이유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의 개정에 따라 점포겸용 단독주택의 경우 경쟁입찰의 방식에 따라 공급하고 있어 공급신청 필지수의 제한을 둘 필요가 없어,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택지의 경우만 공급신청 필지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현행) 단독주택건설용지를 분할하여 공급할 경우 그 공급신청은 1세대 1필지에 한함 (변경)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실수요자택지는 1세대 1택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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