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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예고

「감정평가업무에 관한 지침 개정(안)」입안예고

  • 작성부서 : 보상총괄부
  • 등록일 : 22.11.15
  • 조회수 : 934
「감정평가업무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첨부파일 :

  • 1. 개정예고문(감정평가업무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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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감정평가업무에 관한 지침_일부 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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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신·구조문 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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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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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의견제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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