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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청렴활동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방법 안내

  • 작성부서 : 청렴윤리부
  • 등록일 : 16.11.02
  • 조회수 : 43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신고대상 : 부정청탁 및 금지금품 수수등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2. 신고방법 : 신고서(첨부파일) 작성하여 아래 "3. 신고처"에 신고서 제출

  - 방문, 팩스, 이메일 등 제출 가능


3. 신 고 처 (아래 중 한 곳에 신고 가능)

 - 경기도시공사 청탁방지담당관 (전화 031-220-3031, 3034 / 팩스 031-220-3039)

 - 감독기관 [경기도(조사담당관)]

 -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www.acrc.go.kr)


※ 청탁금지법 신고 관련 문의 (경기도시공사 청탁방지담당관)

 - 전화 : 031-220-3031, 3034

 - 팩스 : 031-220-3039

 - 이메일 : wkjeong@gico.or.kr  또는  ludwig1112@gico.or.kr

 - 방문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46(권선동) 경기도시공사 2층 윤리경영지원실

첨부파일 :

  • 신고서 서식(제3자신고용).hwp
    다운로드
  • 신고서 서식(자진신고용).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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