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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청렴활동

청렴교육 결과(외부강의신고제도 및 공익신고제도)

  • 작성부서 : 청렴윤리부
  • 등록일 : 16.11.09
  • 조회수 : 430

○교육명 : 2016년 하반기 외부강의 신고제도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일시 : 2016.10.26. 14:00-16:00

○장소 : 경기도시공사 북부본부(다산신도시사업단)

○참석자 : 총 31명

○강의자 : 청렴행정부장 (공사 청탁방지담당관)

○교육내용

 1) 외부강의 신고제도

  -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신고제도 변경사항

  - 신고대상 및 신고절차

  - 사례금 상한 및 초과사례금 반환 방법 등


 2)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 공익침해행위의 유형

 - 신고 접수,처리 절차

 - 공익신고 사례

 - 기타 공익신고자보호법 내용 등


첨부 : 교육결과보고서 1부.

첨부파일 :

  • 교육결과(외부강의,공익신고)-공개용.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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