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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청렴활동

부패,비리 익명제보 방법 안내

  • 작성부서 : 청렴윤리부
  • 등록일 : 15.04.14
  • 조회수 : 421

경기도시공사는 부패,비리 근절을 위하여 "익명제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금 유용 및 횡령행위, 알선청탁 및 압력행사, 직무관련 금품수수 등에 대하여 이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민들에게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다가가는 경기도시공사가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신고방법)
첨부된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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