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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청렴활동

2020년 청렴도 평가결과

  • 작성부서 : 청렴감사실
  • 등록일 : 20.09.07
  • 조회수 : 425

□ 청렴도 측정개요

  -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대상군 : 지방공사·공단군

  - 표본추출 대상기간 : ‘18. 7월 ~ ’19. 6월

  - 측정모형 : 외부청렴도(0.763) + 내부청렴도(0.237) - 감점(부패사건, 신뢰도 저해)

  - 측정대상

  - 외부청렴도 : 계약 및 관리, 임대주택 공급·관리, 토지등 보상 3개업무(표본 325)

  - 내부청렴도 : ‘19. 6. 30. 현재 공사 재직중인 직원(표본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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