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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도 측정개요
-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대상군 : 지방공사·공단군
- 표본추출 대상기간 : ‘18. 7월 ~ ’19. 6월
- 측정모형 : 외부청렴도(0.763) + 내부청렴도(0.237) - 감점(부패사건, 신뢰도 저해)
- 측정대상
- 외부청렴도 : 계약 및 관리, 임대주택 공급·관리, 토지등 보상 3개업무(표본 325)
- 내부청렴도 : ‘19. 6. 30. 현재 공사 재직중인 직원(표본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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