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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적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동기부여 및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청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직원에게 포상 및 BSC 가점을 부여하는 청렴 마일리지 운영기준을 수립, 시행코자 함
→ 포상 및 가점 부여를 위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기준 마련
□ 근 거
○ 국권위 ‘반부패경쟁력평가’ 지표 「청렴 인센티브 제도 운영」
- 조직구성원의 반부패·청렴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운영실적 평가
○ 평가와 연계하여 윤리경영 점검체계 구축(행안부 경평 권고사항)
□ 운영방향
○ 적용기간 : ‘15. 4. 1 ~ ’15. 11. 30(8개월)
○ 운영대상 : 직원
○ 평가항목 : 가(감)점, 4개분야 총 17개 항목
⊙ 가점항목 : 4개 분야 총 10개 항목
임직원행동강령(2),청렴활동(6),반부패시책(1),고객만족(1)】
⊙ 감점항목 : 5개 분야 총 7개항목
임직원행동강령(3),청렴활동(1),반부패시책(1),고객만족(1),공통(1)】
○ 개인평가
- 가점 또는 감점사유 발생 시 부여(월1회 및 필요시)
- 연간 누적마일리지 상위자 포상실시
- 포상범위 등은 결과보고시 예산, 동점자 등을 감안 하여 결정
○ 부서평가
- 부서 마일리지 실적에 따라 성과평가 공통지표(청렴도 3%)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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