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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청렴활동

청렴활동 촉진을 위한 청렴마일리지 운영계획

  • 작성부서 : 청렴윤리부
  • 등록일 : 15.04.14
  • 조회수 : 474

□ 목 적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동기부여 및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청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직원에게 포상 및 BSC 가점을 부여하는 청렴 마일리지 운영기준을 수립, 시행코자 함

  → 포상 및 가점 부여를 위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기준 마련

□ 근 거

  ○ 국권위 ‘반부패경쟁력평가’ 지표 「청렴 인센티브 제도 운영」
   - 조직구성원의 반부패·청렴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운영실적 평가

  ○ 평가와 연계하여 윤리경영 점검체계 구축(행안부 경평 권고사항)


□ 운영방향

  ○ 적용기간 : ‘15. 4. 1 ~ ’15. 11. 30(8개월)
  ○ 운영대상 : 직원
  ○ 평가항목 : 가(감)점, 4개분야 총 17개 항목
 
⊙ 가점항목 : 4개 분야 총 10개 항목
   임직원행동강령(2),청렴활동(6),반부패시책(1),고객만족(1)】

⊙ 감점항목 : 5개 분야 총 7개항목
   임직원행동강령(3),청렴활동(1),반부패시책(1),고객만족(1),공통(1)】
  
  ○ 개인평가
    - 가점 또는 감점사유 발생 시 부여(월1회 및 필요시)
    - 연간 누적마일리지 상위자 포상실시
    - 포상범위 등은 결과보고시 예산, 동점자 등을 감안 하여 결정

 ○ 부서평가
    - 부서 마일리지 실적에 따라 성과평가 공통지표(청렴도 3%) 반영

첨부파일 :

  • - 청렴 마일리지 운용계획(안)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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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청렴교육계획

201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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