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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경영공시 관련 특정감사 처분요구(취업규정 등 위배에 따른 부적정)

  • 등록일 : 19.08.21
  • 조회수 : 620

행안부 경영평가 통합경영공시 운영의 적정성 평가와 관련하여취업규정 제6(성실의무) 등 위배에 따른 부적정 특정감사처분요구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첨부파일 :

  • 처분요구서(취업규정 제6조 등 규정 위배에 따른 부적정,공시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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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부감사 결과서(취업규정 제6조 등 규정 위배에 따른 부적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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