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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국제화지구 택지개발사업(1-3공구)
물량내역수정입찰 관련 공지사항
■ 공지사항
1. 질의 및 회신내용은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공개, 공유됩니다.
2. 수요기관의 물량검토 대상은 물량내역허용공종 중 입찰참가자가 물량내역을 수정한 모든 세부공종에 대하여 검토합니다.
“세부공종”이란 물량내역서 및 산출내역서에 물량 및 단위가 표시된 최소단위의 공종으로서,
입찰참가자가 수정한 세부공종의 수요기관 물량검토 시, 입찰참가자의 질의내용 등만을 고려한 물량검토가 아니라 세부공종에 대한 종합적인 물량검토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예) 당초 수량 1,000m의 세부공종이 입찰참가자의 오류발견 등 질의에 의하여 명백한 오류로 확인되어 900m로 수량이 감소하였다 하더라도 질의 등과는 상관없이 수요기관의 물량검토 과정에서 별도의 증가물량이 200m가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총 1,100m으로 수량을 검토합니다.
3. 재 배포된 물량산출기준 내용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시 알려드리오니 물량수정검토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나. 오수원형1호맨홀(차도측,보강) : H=2.38m (개소) ∘ 오수계획평면도를 기준으로 보도측의 규격별로 구분하여 수량 산출한다. ∘ 맨홀평균높이 변경불가. 【변경】 나. 오수원형1호맨홀(차도측,보강) : H=2.38m (개소) ∘ 오수계획평면도를 기준으로 차도측, 보강의 규격별로 구분하여 수량 산출한다. ∘ 맨홀평균높이 변경불가. |
※ 조달청에서 교부한 물량내역서에는 “오수원형1호맨홀(차도측,보강) : H=2.38m (개소)”이 “오수원형1호맨홀(보도측) : H=2.38m (개소)”으로 되어있는 바, 공종 임의 삭제 및 신규공종 생성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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