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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비계량 평가순위 개별통보 방식과 위원별 차등평가 방식 반영, 업무중복도 350%이상 시 기준 수립,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시 변경된 교육훈련 이수시기 반영 등
붙임: 1.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 수정사항 : 개방형 포맷 전환에 따른 첨부파일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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