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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건설기술용역사업자(설계 등/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개정 안내

  • 등록일 : 21.07.02
  • 조회수 : 792

경기주택도시공사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비계량 평가순위 개별통보 방식과 위원별 차등평가 방식 반영, 업무중복도 350%이상 시 기준 수립,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시 변경된 교육훈련 이수시기 반영 등


붙임: 1.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 수정사항 : 개방형 포맷 전환에 따른 첨부파일 교체 

첨부파일 :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개발-발주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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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개발-발주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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