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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내용 : ① 용역수행성과 평가기준 수립 및 반영 ② 평가방법 변경(상대평가 → 절대평가)
붙임 : 1. 설계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201230)
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201230)
* 수정사항 : 개방형 포맷 전환에 따른 첨부파일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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