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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건설기술용역사업자(설계 등/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개정 안내

  • 등록일 : 21.12.14
  • 조회수 : 1882

경기주택도시공사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용역특성에 맞춘 실적기준 조정(지반조사: 7천만원, 10공 이상 / 교통영향평가: 1억원)
  - 지반조사용역/교통영향평가용역 PQ평가의 별도 배점기준 신설
  - [SOQ, TP] 사회적기업 참여 관련 세부평가기준이 수립된 公社 '건설기술평가기준' 개정내용 반영
  - [QBS, 참여기술인 면접평가, SOQ, TP] 작성기준 위반에 대한 감점기준 통일,
                                                           감점판단이 지난한 항목(일러스트 편집, 투시도 등 사용금지) 삭제 등



붙임: 1.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 수정사항 : 개방형 포맷 전환에 따른 첨부파일 교체 

첨부파일 :

  • 1.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hwpx
    다운로드
  • 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hwpx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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