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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용역특성에 맞춘 실적기준 조정(지반조사: 7천만원, 10공 이상 / 교통영향평가: 1억원)
- 지반조사용역/교통영향평가용역 PQ평가의 별도 배점기준 신설
- [SOQ, TP] 사회적기업 참여 관련 세부평가기준이 수립된 公社 '건설기술평가기준' 개정내용 반영
- [QBS, 참여기술인 면접평가, SOQ, TP] 작성기준 위반에 대한 감점기준 통일,
감점판단이 지난한 항목(일러스트 편집, 투시도 등 사용금지) 삭제 등
붙임: 1.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 수정사항 : 개방형 포맷 전환에 따른 첨부파일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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