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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 「설계공모 시행기준」,「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민간사업자공모 평가기준」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평가위원 반복 참여 방지를 위해 위원별 연 1회로 참여 횟수 제한 - 평가위원 자정력 제고를 위한 제재기준 강화 - 입찰 참여업체 부정행위 사전 차단을 위한 감점기준 상향 (민간사업자공모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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