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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설계공모 시행기준」,「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민간사업자공모 평가기준」개정 안내

  • 등록일 : 23.09.12
  • 조회수 : 995
경기주택도시공사 「설계공모 시행기준」,「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민간사업자공모 평가기준」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평가위원 반복 참여 방지를 위해 위원별 연 1회로 참여 횟수 제한
 - 평가위원 자정력 제고를 위한 제재기준 강화
 - 입찰 참여업체 부정행위 사전 차단을 위한 감점기준 상향 (민간사업자공모 평가기준)

첨부파일 :

  • 1. 설계공모 시행기준(2309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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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설계등용역사업자+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2309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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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2309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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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민간사업자공모평가기준(2309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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