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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설계공모 시행기준」,「설계공모 운영위원회 세부운영기준」,「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민간사업자공모 평가기준」개정 안내

  • 등록일 : 24.02.29
  • 조회수 : 262
경기주택도시공사 「설계공모 시행기준」,「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민간사업자공모 평가기준」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공통]
 - 위원회 구성 시 동일 소속기관 1인, 동일학사 1인으로 제한
 - 사전접촉, 사전설명 등 비리 부정행위시 제재사항 설명 추가
[설계공모]
 -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후보POOL 확대(3배수 이상)
 - 설계공모 운영위원회 공모작품 기술검토 역할 추가

첨부파일 :

  • 1. 설계공모 시행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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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설계공모 운영위원회 세부운영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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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설계등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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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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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민간사업자공모평가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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