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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 「설계공모 시행기준」,「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민간사업자공모 평가기준」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공통] - 위원회 구성 시 동일 소속기관 1인, 동일학사 1인으로 제한 - 사전접촉, 사전설명 등 비리 부정행위시 제재사항 설명 추가 [설계공모] -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후보POOL 확대(3배수 이상) - 설계공모 운영위원회 공모작품 기술검토 역할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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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설계공모 시행기준」,「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민간사업자공모 평가기준」개정 안내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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