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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문턱 높은 과천지식정보타운”관련 해명

  • 등록일 : 17.11.15
  • 조회수 : 492

“분양문턱 높은 과천지식정보타운”관련 해명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지식산업센터 권장용지는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려자가 토지를 분양받아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여, 4차 산업과 관련한 소규모 첨단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 등에게 건물 임대․분양을 전제로 공급되는 용지임


보도내용상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지식산업센터 권장용지에 “4차산업 관련 스타트업 기업이나 첨단기술을 보유한 소규모 기업의 경우는 분양받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하나,

이는 지식산업센터 권장용지의 성격을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기업이 용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짓고 입주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벌어진 것임.


기업현황의 관련 사업실적 평가 시 “건축공사비(주용도시설)실적을 300억원 이상 주용도 시설“로 제한한 사유는 신속한 사업추진 및 건축공사 건설능력 담보를 위함임. 본 기준은 예상건축 공사비 약 840억의 1/3이상인 단일건축비 300억이상을 최소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건설사도급순위(건축공사업) 100위 정도까지 해당됨. 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20조의 금액 또는 규모·양의 1/3이상 1배 범위에서 최실적기준을 정할 수 있게 한 규정에 근거함.

첨부파일 :

  • [해명자료] 분양문턱 높은 과천지식정보타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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