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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학교시설공사 관련 과도한 실적제한 논란에 대한 공사 입장

  • 등록일 : 17.06.21
  • 조회수 : 534

학교용지특례법 개정(‘09, 5월)에 따라 수도권 개발사업시행자인 공사 학교시설 공급의무 발생 



○ 사업비(시설교부금) 및 공사기간이 부족한 학교공사의 특성상 시공경험의 유무는 사업관리의 중요한 요소로써 일정 금액제한은 당연한 것임

○ 또한, 금액제한 수준은 추정가격 50%수준으로 완화하였고 지역중소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공동도급비율도 49% 이상 적용




* 붙임 : 보도해명자료

첨부파일 :

  • (건설경제)보도해명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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