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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특례법 개정(‘09, 5월)에 따라 수도권 개발사업시행자인 공사 학교시설 공급의무 발생
○ 사업비(시설교부금) 및 공사기간이 부족한 학교공사의 특성상 시공경험의 유무는 사업관리의 중요한 요소로써 일정 금액제한은 당연한 것임
○ 또한, 금액제한 수준은 추정가격 50%수준으로 완화하였고 지역중소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공동도급비율도 49% 이상 적용
* 붙임 : 보도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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