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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광명시흥사업부 현장사무실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부서 : 광명시흥사업부
  • 등록일 : 20.09.07
  • 조회수 : 1272

경기도 광명시 새빛공원로67 자이타워 A동 1201~1204호 광명시흥사업부 현장사무실에 CCTV를 설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 기간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 붙임3. CCTV 설치 위치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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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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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행정예고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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