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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임대주택 월차임 전환율 인하 안내

  • 작성부서 : 주택관리1부
  • 등록일 : 20.10.15
  • 조회수 : 1718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는 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월차임 전환율(보증금→임대료)를 붙임과 같이 조정 시행합니다.


※ 주요내용 : 월차임 전환율 2.5%로 인하


※ 적용대상 임대주택 : 행복주택, 매입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

첨부파일 :

  • 임대주택 월차임 전환율 인하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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