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용인영덕 경기행복주택(중고층 모듈러주택 실증)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재공고 □ 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87호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의거하여 【용인영덕 경기행복주택(중고층 모듈러주택 실증)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 게시글에 첨부된 지정공고 및 평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 미래주택사업부(031-220-3558) □ 첨부 1. 용인영덕 경기행복주택(중고층 모듈러주택 실증)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1부. 2. 용인영덕 경기행복주택(중고층 모듈러주택 실증)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기준 1부.
첨부파일 :
해당 페이지의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본인인증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