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공모 시행기준」,「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민간사업자공모 평가기준」 개정(안) 의견 조회
작성부서 : 기술심사부
등록일 : 23.08.24
조회수 : 1195
우리공사 「설계공모 시행기준」,「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민간사업자공모 평가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양식을 참조하여 '23.9.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