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GH는 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 제44조 및 국토부고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등을 근거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제도와 관련하여 전환이율 적용 여건(금리상승 및 영구임대의 경우 상위규정 적용)이 변화함에 따라, 상호전환이율을 붙임과 같이 조정?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적용시기 : 2024.1.1 이후 신규 신청분부터
* 문의처 : 각 임대관리 센터(번호 붙임 참조)
첨부파일 :
해당 페이지의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본인인증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