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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2, 국토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의거하여
평택 통합공공 임대주택 건립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내용 및 관련자료는 첨부된 지정공고 및 평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의 : 기회수도기획처 기회수도재생부(031-215-7625)
첨부1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1부.
첨부2 :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기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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