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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5 경기도시공사 원·하도급 상생협력방안

  • 작성부서 : 계약총괄부
  • 등록일 : 15.04.22
  • 조회수 : 4515

2015 경기도시공사 원·하도급 상생협력방안


우리 公社에서는 발주자․원도급․하도급자간의 상생협력과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아래와 같이 2015년부터 상생협력방안을 추진합니다.

󰊱「하도급 직불제」시행

○ 대 상 : 2015년 4월부터 발주하는 모든 종합공사

○ 내 용 : 하도급대금을 원도급자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

시행방법 : 입찰 및 계약 시 공사계약 대가지급 특수조건 + 확약서 징구

※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요건 구비

󰊲「노무비․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시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자재․장비대금으로 확대

노무비․자재․장비대금 청구 시 지급처(수령인) 정보를 사전에 입력

대가지급 시 정해진 기한 내 청구내역대로 지급했는지 여부를 확인

※ 지급확인방법 : 온라인 대금지급 모니터링시스템(PMS) 이용

대가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시 감독관청 통보 및 경고장 등 발급

󰊳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 운영

모든 공사현장 내 대금체불 및 불법하도급 예방을 위한 신고체계 구축

- 전용전화 신고 : 031-220-3500(재무관리처 계약조달팀)

- 온라인 신고 : 고객마당-고객의소리-민원신청(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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