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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등기업무 대행자[법무사] 선정 공고
우리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등기업무 대행 법무사 재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제안사항 : 등기업무 대행자 선정 제안서 작성안내[붙임 참조]
2. 참가자격 : 법무사법 제4조에 의한 법무사로서 동법 제7조 대한
법무사협회 등록을 필하고 법무사 공제회에 가입된 자
3. 선정사업자수 : 사업지구별 각 1명 총4명
[시흥(부천), 성남, 남양주, 고양]
4. 평가기준[총점 : 50점]
- 주거복지업무 등의 등기수행 실적(20점)
- 업무수행 능력(20점)
- 입주자의 편의성(10점)
5. 선정위원회 구성 : 총 4명
6. 제출기한 : 2014. 3. 18(화) 17:00까지
7. 제출처 : 경기도시공사 주거복지처 주거복지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4층)
8. 결과발표 : 2014. 3.25일(화)이후 개별통지
붙임 : 등기업무대행자 선정 제안서 작성안내 1부.
2014. 3. 5.
경기도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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