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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위례A2-2블록 및 A2-11블록 자연앤 아파트 전매제한기간 및 거주의무기간 완화 안내

  • 등록일 : 15.03.10
  • 조회수 : 3755

전매제한기간 및 거주의무기간 완화 안내



지난 2014년 12월 23일자로 개정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및‘공공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아래 분양주택의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기간이 아래와 같이 완화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단지명

전용면적(㎡)

전매제한기간

거주의무기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위례A2-11

75, 84

4년

3년

1년

-

위례A2-2

51, 59, 74, 84

4년

3년

1년

-



○ 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2(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제2항에 의거

  - 전매제한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그 기간에 도달한 것으로 보며,

  - 전매제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



경기도시공사

첨부파일 :

  • 전매제한기간 및 거주의무기간 완화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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