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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등기업무대행자[법무사]선정공고

  • 작성부서 : 주거복지처
  • 등록일 : 14.04.16
  • 조회수 : 2325

경기도시공사 공고 제2014 - 0069호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등기업무 대행자[법무사] 선정 공고

 

우리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등기업무 대행 법무사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제안사항 : 등기업무 대행자 선정 제안서 작성안내[붙임 참조]


2. 참가자격 : 법무사법 제4조에 의한 법무사로서 동법 제7조 대한  법무사협회 등록을 필하고 법무사 공제회에 가입된 자


3. 선정사업자수 : 사업지구별 각 1명 총2명 [용인, 안산]


4. 평가기준[총점 : 50점]
   - 주거복지업무 등의 등기수행 실적(20점)
   - 업무수행 능력(20점)   
   - 입주자의 편의성(10점)   

 
5. 선정위원회 구성 : 총 4명


6. 제출기간 : 2014. 4. 23(수) ~ 4. 30(수) 17:00까지
 ※ 접수시간은 09:00~17:00 이며, 토?일요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7. 제출처 : 경기도시공사 주거복지처 주거복지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4층)


8. 결과발표 : 2014. 5. 8일, 개별통지

 

붙임 : 등기업무대행자 선정 제안서 작성안내 1부.

2014. 4. 16.
경기도시공사 사장

첨부파일 :

  • 등기업무대행자 선정 제안서 작성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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