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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광교택지개발사업지구 등기업무 대행사[법무사] 선정 공모

  • 등록일 : 13.05.20
  • 조회수 : 2184

광교택지개발사업지구 등기업무 대행자[법무사]선정 공모

1. 사업 개요

❍ 사업명 : 광교택지개발사업지구

❍ 위 치 :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이의동, 하동 일원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일원

❍ 사업 면적 : 전체 11,304㎡

❍ 사업 시행자 :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

❍ 사업 시행 기간

· 1단계 : ‘05년 12월 ~ ’11년 12월 (준공 완료)

· 2단계 : ~ ‘12년 12월 (준공 완료)

· 3단계 : ~ ‘13년 12월 (준공 예정)

· 4단계 : ~ ‘14년 12월 (준공 예정)

❍ 수행 물량

· 준공업무 관련

- 토지 말소등기 : 약 4,000필지 (2~4단계 준공구역 필지)

- 토지 보존등기 : 약 600필지 (2~4단계 준공구역 필지)

- 국가 양여(소유권이전) : 약 300필지 (2~4단계 구역 필지)

· 용지 보상 관련

- 소유권 이전등기 : 약 80필지 (2~4단계 준공구역 필지)

- 전세권 설정 및 말소 : 약 170건 (2~4단계 준공구역 필지)

2. 응모 요령

❍ 접수기간 : ‘13. 5. 20(월) ~ 5. 27(월) 17:00까지

❍ 접수장소 : 경기도시공사 광교사업처 광교관리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351-1번지)

❍ 결과 발표 : ‘13. 5. 31(금) 14:00 이후 개별 통지

❍ 계약 체결 : ‘13. 6. 4(화)까지

3. 제출 자격 및 조건

법무사법 제4조에 의한 법무사로서 동법 제7조에 의거 대한 법무사협회에 등록을 필한자로서 법무사 공제회에 가입된 법무사

신청자는 붙임의 제안서(증빙자료 첨부)를 작성하여 신청기간 내 우리공사에 제출합니다.

제출된 제안서는 아래 기준에 따라 우리공사 법무사 선정위원회위원이 심사하며, 고득점자 순으로 1개 법무사를 선정

❍ 공동제안참여는 불가함



4. 심사 내용

❍ 보상 및 준공 등기업무 수행 실적 (20점)

❍ 업무 수행 능력 (20점)

❍ 피 보상자의 편의성 (10점)

- 소속 직원 수 (5점), 법무사 사무실 접근성 (5점)

5.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본 작성 안내서를 숙지하여 제안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경기도시공사 광교사업처 광교관리팀(☎031-8012-7511)으로 문의 바랍니다.

법무사 선정 심사 제안서는 기한 내에 접수장소에 접수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제안서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우편 또는 팩스 접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법무사 선정 심사 신청서 작성은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신청서 내용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실한 자료의 작성, 첨부서류 누락 등이 있을 경우 심사상의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접수한 제안서는 변경 또는 대체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붙임 : 광교지구 등기업무 대행자 선정 제안서 양식 일체.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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