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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김포한강 자연앤아파트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

  • 등록일 : 13.03.29
  • 조회수 : 2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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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아파트를 취득하신 경우에는 취득일(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세액의 20%,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세액의 1일 3/10,000 )

취득세 산출방식

취득가액

(A)

분양가액 + 옵션가액 - 부가가치세 - 선납할인액

세 율(B)

구 분

합 계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일반세율

4.4%

4%

-

0.4%

50% 감면세율

2.2%

2%

-

0.2%

75% 감면세율

1.1%

1%

-

0.1%

2013.1.1 ~ 2013.6.30 취득한 1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

⇒ 75% 감면세율 적용 (1.1%)

2013.1.1 ~ 2013.6.30 취득한 다주택자 ⇒ 50% 감면세율 적용 (2.2%)

2013. 7. 1 이후 취득한 1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 ⇒ 50% 감면세율 적용 (2.2%)

2013. 7. 1 이후 취득한 다주택자 ⇒ 일반세율 적용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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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 2주택이란?

이사, 근무지 이동 등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로 1주택자와 동일한 감면세율을 적용합니다.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1주택으로 되지 않으면 추후 감면 받은 세액을 추징함)

◈ 구비서류 : 분양계약서(검인), 옵션계약서, 분양대금 납부확인서

◈ 문의 및 신고납부처 : 김포시청 세정과 도세팀(☎ 031)980 - 2671, 2672, 2674, 2675)

첨부파일 :

  • 2013자연앤이편한세상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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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자연앤힐스테이트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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