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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택지개발사업지구 등기업무 대행자[법무사]선정 공모
1. 사업 개요
❍ 사업명 : 광교택지개발사업지구
❍ 위 치 :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이의동, 하동 일원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일원
❍ 사업 면적 : 전체 11,304㎡
❍ 사업 시행자 :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
❍ 사업 시행 기간
· 1단계 : ‘05년 12월 ~ ’11년 12월 (준공 완료)
· 2단계 : ~ ‘12년 12월 (준공 완료)
· 3단계 : ~ ‘13년 12월 (준공 예정)
· 4단계 : ~ ‘14년 12월 (준공 예정)
❍ 수행 물량
· 준공업무 관련
- 토지 말소등기 : 약 4,000필지 (2~4단계 준공구역 필지)
- 토지 보존등기 : 약 600필지 (2~4단계 준공구역 필지)
- 국가 양여(소유권이전) : 약 300필지 (2~4단계 구역 필지)
· 용지 보상 관련
- 소유권 이전등기 : 약 80필지 (2~4단계 준공구역 필지)
- 전세권 설정 및 말소 : 약 170건 (2~4단계 준공구역 필지)
2. 응모 요령
❍ 접수기간 : ‘13. 5. 20(월) ~ 5. 27(월) 17:00까지
❍ 접수장소 : 경기도시공사 광교사업처 광교관리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351-1번지)
❍ 결과 발표 : ‘13. 5. 31(금) 14:00 이후 개별 통지
❍ 계약 체결 : ‘13. 6. 4(화)까지
3. 제출 자격 및 조건
❍ 법무사법 제4조에 의한 법무사로서 동법 제7조에 의거 대한 법무사협회에 등록을 필한자로서 법무사 공제회에 가입된 법무사
❍ 신청자는 붙임의 제안서(증빙자료 첨부)를 작성하여 신청기간 내 우리공사에 제출합니다.
❍ 제출된 제안서는 아래 기준에 따라 우리공사 법무사 선정위원회위원이 심사하며, 고득점자 순으로 1개 법무사를 선정
❍ 공동제안참여는 불가함
4. 심사 내용
❍ 보상 및 준공 등기업무 수행 실적 (20점)
❍ 업무 수행 능력 (20점)
❍ 피 보상자의 편의성 (10점)
- 소속 직원 수 (5점), 법무사 사무실 접근성 (5점)
5.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 본 작성 안내서를 숙지하여 제안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경기도시공사 광교사업처 광교관리팀(☎031-8012-7511)으로 문의 바랍니다.
❍ 법무사 선정 심사 제안서는 기한 내에 접수장소에 접수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제안서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우편 또는 팩스 접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법무사 선정 심사 신청서 작성은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신청서 내용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실한 자료의 작성, 첨부서류 누락 등이 있을 경우 심사상의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 접수한 제안서는 변경 또는 대체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붙임 : 광교지구 등기업무 대행자 선정 제안서 양식 일체.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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