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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광교 이주자택지 계약체결기간 안내

  • 등록일 : 11.04.11
  • 조회수 : 2566

2011년 4월 29일은 이주자택지 계약기간 만료일입니다.

계약만료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이주자택지 공급 공고문(경기도시공사 공고 제2010-0200호, 2010. 11. 29) 제9조 유의사항 제1항에 의거,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가 신청기간내 신청하지 않거나, 계약체결기간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이점 유의하시어 기간내에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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