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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광교지구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 변경 안내

  • 등록일 : 11.02.24
  • 조회수 : 2865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 변경 안내

구 분

변경전

(2010년 이전)

변경후

(2011년 이후)

비 고

납부세목

취득세

등록세

취득세로 통합

세 율

2.2%

2.4%

4.6%

납세의무성립시기

대금정산일

부동산 등기시

대금정산일

신고납부기간

30일 이내

부동산 등기시

60일 이내

연부취득의 경우

(계약기간 2년이상)

연부금 납부시

부동산 등기시

연부금 납부시

2010년 이전 연부금에

대한 등록세는

등기시 납부

※ 법인이 부동산 취득시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규정에 따라 중과기준세율의 2배가 추가될 수 있음

문 의

경기도시공사 광교분양팀 031-8012-7521~5

영통구청 세무과 도세팀 031-228-8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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