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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광교 비즈니스파크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관련 제4차 공지사항

  • 등록일 : 10.07.22
  • 조회수 : 4494

비즈니스파크 민간사업자 공모공고(2010-0080호)와 관련하여 공모지침서

해석에 대한 논란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제4차 공지사항을 안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기부채납 대상도로의 범위

지구단위계획지침, 공모지침서에 제시한 D3블록내 일주도로 등 지자체와

기협의된 도로이외에 사업계획 편의를 위해 사업자 재량으로 계획하는

단지내 도로 등의 기부채납 가능여부는 수원시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임

2) 단계별 사업추진 및 개별설계·시공 가능여부

용지공급지침서 제37조(소유권이전)④항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사업을

단계별로 진행할 경우 단계별로 소유권이전을 요청할 수 있고,

제안서 평가시 단지‧건축계획 평가를 반영하므로 당초 제안서로 제시한

계획을 준수해야 하지만 세부적인 내부설계는 컨소시엄 구성원별로 개별진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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