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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산업단지 수의계약 대상용지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지급 안내

  • 등록일 : 10.08.10
  • 조회수 : 5059

경기도시공사가 조성한 산업단지내 생산․지원․공공시설용지를 매매 중개하는 부동산중개업자가 매매 중개후 소정의 서류를 구비․제출하는 경우,

붙임 안내문과 같이 중개수수료를 지급코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산업단지 수의계약 대상용지 공인중개업자대상 중개수수료 지급안내

2. 용지매매 중개 사실 확인서

3. 수의계약 대상용지(리스트)

첨부파일 :

  • 수의계약대상용지.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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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지매매 중개 사실 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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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지급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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