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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광교신도시 불법 상가분양 주의 안내문

  • 등록일 : 10.08.23
  • 조회수 : 5349

【광교신도시 불법 상가분양 주의 안내문】




광교신도시 일반상업용지(생활대책용지)의 상가분양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신탁업자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축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후 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


2010.8.17일 현재 경기도시공사는 일반상업용지에 대해 상가분양을 위한 착공신고에 필요한 착공용 토지사용승낙서를 발부한 부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포털사이트 블로그나 부동산 등을 통한 사전청약 등의 형태로 진행중인 상가 및 오피스텔 분양은 불법행위이므로 이로 인한 피분양자의 피해발생이 우려됩니다.


또한,「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제10조(벌칙)는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분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사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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