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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파크 민간사업자 공모공고(2010-0080호)와 관련하여 2차 공지사항을
안내하오며, 질의기간 접수된 질문에 대한 응답서를 게시하오니 사업계획서
작성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제40조(개발용도 지정)관련
- 29page 개발지정용도 중 비주거(업무)부문의 일반업무시설의 범위
· 당초 : 일반업무시설
※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 : 비주거용도의 40%이상
※ 오피스텔 : 비주거용도의 30%미만
· 변경 : 일반업무시설
※ 업무시설 : 비주거용도의 40%이상
- 오피스텔은 제외
- 공공업무시설(국가지자체 청사, 외국공관 건축물로 제1종 근생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것),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방송
통신시설 중“방송국”을 포함
※ 오피스텔 : 비주거용도의 30% 미만
2)민원응답서 게시 : ※답변서 붙임참조
- 2010.5.20 ~ 5.28일까지 질의하신 민원내용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사업계획서 작성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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