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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비즈니스파크 민간사업자공모 관련 제2차 공지사항 안내

  • 등록일 : 10.06.07
  • 조회수 : 3627

비즈니스파크 민간사업자 공모공고(2010-0080호)와 관련하여 2차 공지사항을

안내하오며, 질의기간 접수된 질문에 대한 응답서를 게시하오니 사업계획서

작성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제40조(개발용도 지정)관련

- 29page 개발지정용도 중 비주거(업무)부문의 일반업무시설의 범위

· 당초 : 일반업무시설

※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 : 비주거용도의 40%이상

※ 오피스텔 : 비주거용도의 30%미만

· 변경 : 일반업무시설

※ 업무시설 : 비주거용도의 40%이상

- 오피스텔은 제외

- 공공업무시설(국가지자체 청사, 외국공관 건축물로 제1종 근생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것),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방송

통신시설 중“방송국”을 포함

※ 오피스텔 : 비주거용도의 30% 미만


2)민원응답서 게시 : ※답변서 붙임참조

- 2010.5.20 ~ 5.28일까지 질의하신 민원내용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사업계획서 작성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 0614_비즈_공모_질의응답서(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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