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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파크 민간사업자 공모공고(2010-0080호)와 관련하여 공모지침서
해석에 대한 논란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제4차 공지사항을 안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기부채납 대상도로의 범위
지구단위계획지침, 공모지침서에 제시한 D3블록내 일주도로 등 지자체와
기협의된 도로이외에 사업계획 편의를 위해 사업자 재량으로 계획하는
단지내 도로 등의 기부채납 가능여부는 수원시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임
2) 단계별 사업추진 및 개별설계·시공 가능여부
용지공급지침서 제37조(소유권이전)④항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사업을
단계별로 진행할 경우 단계별로 소유권이전을 요청할 수 있고,
제안서 평가시 단지‧건축계획 평가를 반영하므로 당초 제안서로 제시한
계획을 준수해야 하지만 세부적인 내부설계는 컨소시엄 구성원별로 개별진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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