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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이주대책대상자(이주자택지 및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 통보방법 : 개인별 안내문 발송 및 공사 홈페이지 명단 게시
- 신분증 지참 후 소유자 본인 내방시 언제든지 확인 가능
● 생활대책대상자 확인하기
http://www.gico.or.kr/upload/1_st.html
※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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