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최근접속메뉴

최근접속 메뉴

최근 접속한 메뉴를 보여줍니다.

공지사항

화성동탄 2-3, 2-5블록 자연& 침실바닥마감 설계개선 안내말씀

  • 작성부서 : 주택건설부
  • 등록일 : 08.03.27
  • 조회수 : 3897

「화성동탄 2-3, 2-5블록 자연&아파트」

침실바닥마감 설계개선에 관한 안내의 말씀


입주예정자 여러분께서 ‘05년 12월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실 당시 세대내부의 바닥마감은 거실․주방이 온돌마루로, 침실은 륨카펫트로 시공되었으며, 거실과 침실의 마감높이가 같게 시공되어 있었습니다.


착공이후 일부 입주자들을 중심으로 발코니확장이 법적으로 허용되었으니 발코니를 확장해 달라는 요구를 하셨고, 침실바닥재도 온돌마루로 같이 변경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침실바닥재 변경이 불가능하다면 추후 입주자들끼리 온돌마루 공동구매가 가능하도록 바닥미장을 낮춰달라는 요구도 하셨습니다.


여러번의 협의를 거쳐 난방용량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발코니를 확장하기로 하고 확장안내와 확장공사비를 먼저 알려드린 후 입주자 개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작년 6월에 확장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화성동탄 2-3, 2-5블록 자연& 아파트는 확장허용이전의 비확장 설계구조로 확장설계된 김포장기 아파트보다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화성동탄의 타단지 비확장 설계아파트의 확장비용과는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이후 일부 입주자께서는 온돌마루의 실비부담 선택 시공을 요구하셨지만, 또다른 일부 입주자께서는 단순히 김포장기와 비교 확장비용이 과다하다고 이의 제기를 하시면서 온돌마루를 무상시공해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에서는 주택의 기능성을 제고하고 집의 가치를 높히고자 하는 입주예정자님들의 지속적인 요청을 수용하여 거실온돌마루와 침실 륨카펫트의 바닥재 두께 차이에 따라 거실과 침실바닥미장의 높이를 다르게 할 경우 입주자 또는 추후 주택매입자가 바닥재를 륨카펫트에서 온돌마루로 교체하려고 할 때 시공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과 민간건설업체의 사례와 같이 방바닥미장을 거실과 침실에 차이를 두지않고 시공하는 것으로 설계를 개선적용 하였으며


입주전에 온돌마루로 변경을 원하시는 세대에 대해서는 확장여부와 관계없이 적정한 비용을 제시하고 개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선택시공하시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입주자께서 계속 온돌마루 무상시공은 요구하시면서 앞뒤가 안맞게 바닥미장의 높이는 온돌마루시공이 불가능하도록 원상회복을 요구하셔서 입주예정자님들의 공식적인 의견을 듣고 시공코자 하오니


입주전 온돌마루로 변경을 원하시는 분은 시공사(경남기업)와 온돌마루 별도공급계약을 기간내에 체결하여 주시고, 온돌마루로 지금 당장 변경은 하지 않으시더라도 추후 온돌마루 시공이 가능토록 한 설계개선을 수용하시는 분은 샘플하우스 공개행사시 현장안내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설계개선에 동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바닥미장 높이의 원상회복과 침실 륨카펫트 시공을 요청하시는 분은 설계개선에 부동의해 주시면 바닥미장 높이를 원상회복하여 시공코자 하오니 현장안내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꼭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주예정자님들을 위하여 설계를 개선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입주예정자님들의 불만과 혼란을 야기시킨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오며 오로지 내 집을 짓는 정성으로 입주예정자 여러분의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과 양질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페이지의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본인인증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