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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광교지구 1차 이주대책대상자 확정발표 안내

  • 등록일 : 07.12.13
  • 조회수 : 4115

광교지구 1차 이주대책대상자 확정 발표 안내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234(2007.06.26)호로 『예정지구변경지정, 택지개발계획변경승인 및 실시계획 승인』고시된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가옥소유자에 대한 이주대책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확정 발표합니다.


- 아 래 -

● 합격자에 대한 통보

- 통보방법 : 개인별 휴대폰 문자 서비스로 개별 통지

- 신분증 지참후 소유자 본인 내방시 언제든지 확인 가능

● 부적격자 및 보류자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요청

- 제출기한 : 2008년 1월 14일(월)까지

- 제출된 자료에 의한 2차 대상자 검토 및 확정 발표(2008년 1월 말경)

● 이주자택지 대상자들에 대한 계약, 명의변경, 필지 추점 등 기타 사항은

2008년 하반기 중에 다시 개별 통보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이주대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광교사업단 보상1팀

(031-898-3671~7) 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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