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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교지구 3차 이주대책대상자 확정발표 안내 >>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234(2007.06.26)호로『예정지구변경지정,
택지개발계획변경승인 및 실시계획 승인』고시된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가옥소유자에 대한 이주대책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확정 발표합니다.
- 아 래 -
● 3차 합격자에 대한 통보
- 통보방법 : 개인별 휴대폰 문자 서비스 및 안내문 개별 통지
- 신분증 지참후 소유자 본인 내방시 언제든지 확인 가능
● 미통보자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및 부적격 사유 신청서 접수
- 접수기한 : 2008년 3월 31일(월)까지
- 제출된 자료에 의한 추가 합격자는 추후 개별 통지 예정
● 이주자택지 대상자들에 대한 계약, 명의변경, 필지 추점 등 기타 사항은
2008년 하반기 중에 다시 개별 통보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이주대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광교사업단 보상1팀(031-898-3671~4)
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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